1. 법이란게 과연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법이란 것이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출연한 것은 고조선의 8조법에서다. 알다시피 고조선은 청동기~철기시대 국가이고 그 당시에는 식량 생산이 많이 증가하여 잉여재산이 생겼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에 따라 사유재산(내 재산)이 발생하여 계급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층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란것을 만들었다. 즉, 법이란 것은 애초부터 약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보장법같은 좋은 법도 많고, 사회에 해가되는 높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법은 약자편이다" 라는 말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법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혹은 가해자의 처벌을 하는 것일뿐 약자라고 더 봐주지는 않는다. 법에서 봤을때는 부자가 분유 한 통을 훔치든 가난한 자가 분유 한 통을 훔치든 죄값은 똑같으니까...(형법??)
빈곤하고 살기 절박한 사람들이 범죄행위 그리고 법적 처벌에 더 많이 노출되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부자,기득권들이 범죄할 수도 있다해도 그들은 법의 헛점을 이용하거나, 혹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머리좋게 처벌을 피해갈 확률이 높기때문에....)
2. 법은 보수성을 띌 수 밖에 없다.
"사법(司法)은 본질적으로 법 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화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극적· 현상유지적·수동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법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변화를 선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속성을 갖는 것이다.
또한, "법"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사회의 여러 문제와 갈등을 통제하고 통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자신의 판결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보수성을 기본적 가치로 표방하는 "조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법관들이란 그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바, 오죽했으면 출처도 원전도 전혀 알 수 없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넌센스가 하나의 법언이요, 경구인 것처럼 일컬어지기까지 할까.
어쩌면, 이러한 법원과 법관의 보수성이란, 극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법의 이름으로 중심을 잡아 달라는 요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1
이처럼 법이란 것은 보수성을 띄는 것이 당연하다. 덧붙여 말하자면 법을 공부할때는 흔히 예전 판례를 통해서 배운다. 그말은 법이란 것이 과거의 판결사례를 주(主)로 그것에 맞게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몇 진보적인 법조인도 있을 것이나 대체로 보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란 무엇인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꼼수의 정봉주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 놀랄일이 아니다. 판결을 통해 약자는 법에 체념할 뿐이며, 법이란 성향자체가 빠른 사회환경에도 갈피를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토록 많이 논의되던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국가보안법도 논의되고있다.
잡음은 언제나 시도때도 없이 생기지만, 여러사람의 노력으로 사회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나의 결론이다. 그러니 너무 초초해 할 필요는 없다.
법이란 것이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출연한 것은 고조선의 8조법에서다. 알다시피 고조선은 청동기~철기시대 국가이고 그 당시에는 식량 생산이 많이 증가하여 잉여재산이 생겼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에 따라 사유재산(내 재산)이 발생하여 계급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층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란것을 만들었다. 즉, 법이란 것은 애초부터 약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보장법같은 좋은 법도 많고, 사회에 해가되는 높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법은 약자편이다" 라는 말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법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혹은 가해자의 처벌을 하는 것일뿐 약자라고 더 봐주지는 않는다. 법에서 봤을때는 부자가 분유 한 통을 훔치든 가난한 자가 분유 한 통을 훔치든 죄값은 똑같으니까...(형법??)
빈곤하고 살기 절박한 사람들이 범죄행위 그리고 법적 처벌에 더 많이 노출되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부자,기득권들이 범죄할 수도 있다해도 그들은 법의 헛점을 이용하거나, 혹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머리좋게 처벌을 피해갈 확률이 높기때문에....)
2. 법은 보수성을 띌 수 밖에 없다.
"사법(司法)은 본질적으로 법 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화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극적· 현상유지적·수동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법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변화를 선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속성을 갖는 것이다.
또한, "법"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사회의 여러 문제와 갈등을 통제하고 통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자신의 판결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보수성을 기본적 가치로 표방하는 "조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법관들이란 그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바, 오죽했으면 출처도 원전도 전혀 알 수 없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넌센스가 하나의 법언이요, 경구인 것처럼 일컬어지기까지 할까.
어쩌면, 이러한 법원과 법관의 보수성이란, 극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법의 이름으로 중심을 잡아 달라는 요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1
이처럼 법이란 것은 보수성을 띄는 것이 당연하다. 덧붙여 말하자면 법을 공부할때는 흔히 예전 판례를 통해서 배운다. 그말은 법이란 것이 과거의 판결사례를 주(主)로 그것에 맞게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몇 진보적인 법조인도 있을 것이나 대체로 보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란 무엇인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꼼수의 정봉주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 놀랄일이 아니다. 판결을 통해 약자는 법에 체념할 뿐이며, 법이란 성향자체가 빠른 사회환경에도 갈피를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토록 많이 논의되던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국가보안법도 논의되고있다.
잡음은 언제나 시도때도 없이 생기지만, 여러사람의 노력으로 사회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나의 결론이다. 그러니 너무 초초해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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