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어린이집 0~2세반(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 대상 보육제도. 현재는 모든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갖게 된다. 전업주부의 자녀는 맞춤반으로 편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분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전업주부라도 다자녀 가정이거나 장애·질병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으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보육예산 절감을 위한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과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 보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6월 14일 화요일 기사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갖게 되므로
조건(맞벌이나 한부모가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된다.